야외 흡연 부탁한 여성 맥주병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홍연우 기자 2024. 5.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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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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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항소심서도 징역 2년
야외흡연 부탁한 여대생 맥주병으로 폭행
法 "음주운전 집유 기간 중 이유없이 범행"
"추가 공탁 사실 반영해도 원심 형 적절"
[그래픽=뉴시스]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5.23.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맹현무)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곽모(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19세 여성 피해자의 머리를 맥병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1000만원, 당심에서 500만원을 추가 공탁했다. 그러나 추가 공탁 사실을 반영해도 원심의 징역 2년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20대 여성 A씨가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8주의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다니던 대학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젊은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측이 원심 형에 불복해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곽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월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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