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약 위해 맡겨둔 돈..'선구제 후회수' 도입 부적절"

김서연 2024. 5. 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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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구제 후회수'가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과 주택금융기금 등에 대한 부적절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선구제 후회수와 관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역시 국민이 청약을 위해 맡겨둔 돈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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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실장(왼쪽 첫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8일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구제 후회수'가 시행되더라도 제대로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과 주택금융기금 등에 대한 부적절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선구제 후회수와 관련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회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역시 국민이 청약을 위해 맡겨둔 돈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문제"라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는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준 뒤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어 최우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HUG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이 부적절하다"며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형성된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성 재원으로 여유 자금이 올해는 20조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7만6000가구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효율적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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