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아닌 고위험운전자”

김동민 기자 2024. 5. 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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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위원장 지적 ‘고령운전자’ 범위
경찰청 "2023년부터 ‘고위험운전자’ 변경"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한 논란(경기일보 23일자 4면)에 대해 경찰청이 ‘고령운전자’가 아닌 ‘고위험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해외직구 인증 논란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자 한 전 위원장은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내용을 보고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고령 운전자’의 범위에 대해 경찰청에 항의하는 운전자들이 쏟아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발표 하루만에 이를 번복했다"면서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라고 비난했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령자 면허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다.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에 반해 교통약자의 노인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경기일보에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발표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은 고령 운전자였다”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령층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상반기 용역과정에서 ‘고령운전자’를 ‘고위험운전자’로 변경했다”며 “65세 이상으로 무조건 ‘조건부 면허’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이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고위험운전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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