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쌓아뒀다가 값 오른 뒤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대법 “정당한 부담금 내야”

홍인석 기자 2024. 5.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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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쌓아놓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판단한 담배 일부가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반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적용해 각 부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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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뉴스1

담뱃세 인상 전 재고를 쌓아놓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23일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보건복지부장관·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낸 폐기물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 소비세율도 20개비당 1007원으로 올랐다.

당시 필립모리스는 담배가 제조공장에서 도매상 등 유통망으로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과 부담금 등의 인상 차액을 취할 계획을 세웠다.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미납세반출 대상 담배로 신고하고 물류센터로 옮겨 보관했다. 담배를 실제 옮기지 않았으면서 마치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도 일부 조작했다. 이후 담뱃값이 오르자 담배에 대한 인상된 세금 및 부담금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담배를 배송·판매했다.

당초 한국환경공단 등은 필립모리스 신고에 따라 폐기물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판단한 담배 일부가 담뱃값 인상 후인 2015년 반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적용해 각 부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폐기물 부담금으로 약 17억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약 517억원, 출연금 약 5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필립모리스는 추가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담뱃값이 오른 2015년 1월 1일 제조공장에서 반출한 담배만 개정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시창고로 이동된 시점, 즉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 등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제조공장에서 반출’의 뜻을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담뱃세 인상 차액을 얻기 위해 통상적인 행위나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공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니라,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때 비로소 제조공장에서 반출한 것”이라며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는 각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고 했다.

다만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담뱃값 인상 규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도 소급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이 지연된 것은 국가기관이 이를 제때 하지 못한 탓”이라며 “소급입법으로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지연 책임을 담배 제조사에 전가하는 셈이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정당한 부담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을 깨고, 전부 돌려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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