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여자친구 살해한 50대 "홧김에 그랬다"

김덕현 기자 2024. 5.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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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1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어떤 말에 화가 나 범행했나',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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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 씨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1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어떤 말에 화가 나 범행했나',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쯤 여자친구 50대 B 씨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장에 있던 노끈으로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추적해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린 뒤 차를 타고 달아난 A 씨를 이튿날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화해하러 찾아갔는데, B 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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