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학 같이하던 고교 동창 가스라이팅해 폭행·갈취한 20대 징역 5년

박정훈 기자 2024. 5. 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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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일본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던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1억 6000여만원을 가로채고 머리를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23일 강요·공갈·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동창인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위축된 심리를 이용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해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 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의지할 곳 없는 B씨에 접근해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통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노려 그를 한 게임회사에 취직시켜준 것처럼 속이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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