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전승표 기자 2024. 5.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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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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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차분… 총 120가구에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다음 달 3∼2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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