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전승표 기자 2024. 5.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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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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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차분… 총 120가구에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해소를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다음 달 3∼2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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