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애인복지관 치료사, 아동 10여명 학대 정황…경찰 수사

창원/김준호 기자 2024. 5.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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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뉴스1

경남 창원시가 위탁해 운영 중인 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0대 여성 치료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수업 중 발달장애 아이들을 때리거나, 방임하면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복지관에 다니는 6살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 A씨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가 감각치료 수업 중 아이의 손등을 때리거나, 수업 중 컴퓨터를 하며 아이를 방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다른 부모로부터 두 차례 더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복지관 내 방범카메라(CCTV)를 분석해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10여명을 확인한 상태다. 아직 CCTV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아이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소리를 지르고, 방임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모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모두 10세 미만이며, 발달장애를 갖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해 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선 A씨와 아이들이 1대 1로 수업하고, 창문이 불투명 스티커로 가려져 있어 A씨의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고소장을 낸 학부모도 치료실 밖에서 A씨가 아이를 때리는 듯한 소리를 듣고 CCTV를 확인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해당 복지관 원생은 총 19명으로, 경찰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CCTV 확인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아동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복지관은 문제가 불거지자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이곳에서 수업이 있을 때마다 복지관을 찾아 아이들을 치료했다고 한다.

창원시는 이 복지관을 긴급 점검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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