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건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4. 5. 23. 15: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구속' 의미 종전 보다 넓게 해석…판례 변경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등 충실히 보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별개의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상해,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인천지법은 2020년 9월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결은 2021년 3월 확정됐다.

A씨는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지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에서도 A씨는 국선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출석해 재판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A씨의 건조물침입죄 등 해당 사건의 죄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1, 2심 재판은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쟁점은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A씨와 같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와 같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변호인이 없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 전합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나 형사소송법상 정의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로 보면,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돼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모두가 '구속'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또는 분리돼 여러 재판절차에서 진행되는지 등의 사정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피고인의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 구속과 별건 구속 또는 형 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방어권이 제약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돼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는 타당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 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