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 만에 무죄…법원 “국가폭력에 희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혹행위 끝에 최 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본연 역할 못한 사법부 일원으로 깊은 사과”
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3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모두 불법구금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 중 최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탈출했다는 점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가 국가기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재일동포 2세인 최 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가혹행위 끝에 최 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고, 1974년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최 씨는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최씨 사망 후 사건을 알게 된 최 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을 결정했다.
정선형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가에 피범벅…피랍 7개월째 이스라엘 여군인질들 영상 공개
- 안전핀 뽑았는데… 훈련병은 왜 수류탄을 안 던졌나
- 엔비디아 “주식 10대 1 분할”…시간외 주가 1000달러 돌파
- “이승기에게 돈 좀 받아야지”… 임영규, 사위팔이 했나
- 코미디언 홍인규 “골프 유튜브 월 5000~6000만원 번다”
- [속보]‘징역 2년’ 조국 “盧, 검찰·언론에 조리돌림…어떤 것인지 나는 안다”
- 문다혜-청 경호원 ‘금전거래’ 정황… 검찰, 전 남편 ‘특혜채용’ 연관성 집중
- “김호중에게 힘 실어주자”… 공연티켓 1000장 더 팔렸다
- “너 담근다” 두 번 만난 연하남 머리 쥐어뜯은 40대 여성
- 버닝썬 증거 노렸나…금고만 쏙 들고나간 구하라 금고 절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