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병 투척 자진신고 124명에게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

허종호 기자 2024. 5. 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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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팬 124명에게 홈구장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다.

23일 인천은 "지난 11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 서울과 홈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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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물병 투척 모습.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팬 124명에게 홈구장 무기한 출입금지 징계를 내렸다.

23일 인천은 "지난 11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 서울과 홈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하면 출입 금지 징계는 해제된다.

봉사활동 참여자는 인천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에 참여한다. 인천의 홈경기 전후로 축구 관람객을 위해 봉사하고, 경기 중엔 경기장 밖에서 청소와 물품 검사 등을 맡는다. 그러나 징계자가 징계 기간 홈경기장에서 경기를 본 사실이 발각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 문제를 일으키면, 인천은 손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징계 내용은 이날 중으로 124명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들은 24일부터 구단에 방문해 이러한 징계 내용을 수용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천에 부과한 제재금 2000만 원은 자진신고자의 모금으로 납부한다. 부족한 금액은 총책임자인 전달수 인천 대표이사가 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앞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에 홈 5경기 응원석(S구역) 폐쇄 명령을 내리고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인천은 이에 더해 다음 달 1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리는 김천 상무와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16강전에서도 응원석을 완전히 비우기로 했다. 이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한다.

인천은 전날 법조계, 인천시, 구단 이사진과 임원 등이 모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인천은 "징계 기간 물병 투척자의 홈 경기 관람을 막을 뿐만 아니라,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에 물병 투척자를 참여시켜 인천과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며, K리그의 건전한 팬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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