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 접대 받고 출퇴근은 직원 차로...인천 옹진군 간부 적발
인천 옹진군 한 간부 공무원이 산림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향응을 받은 것도 모자라 부하직원을 개인 출퇴근 기사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비리 직무감찰에 따르면 옹진군청 소속 간부공무원 A씨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 산림조합 과장 B씨와 모 산림엔지니어링 업체 대표 C씨로부터 술을 포함한 저녁 식사 21회와 유흥업소 20회 등 모두 42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A씨는 지난 2012년 숲가꾸기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처음 B씨 등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이 옹진군과 맺은 공사 관리, 준공 검사 등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가 속한 조합 및 업체가 옹진군과 계약한 사업 중 A씨와 관련된 계약은 모두 219건, 계약 금액은 226억여원에 이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A씨는 또 부서장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 부하 직원에게서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모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부서 직원 D씨에게 “내일 8시20분에 5급 임용장 수여식이 있는데 7시50분까지 올수 있나”, “퇴근도 부탁”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26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출근과 퇴근을 합쳐 모두 332회에 걸쳐 D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했다.
이로 인해 D씨는 생활 불편뿐 아니라 ‘기사’ 역할에서 오는 자괴감 등 정신적 불편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은 A씨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할 것을 옹진군수에게 통보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B씨와 C씨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5급 사무관인 A씨의 징계 처분은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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