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네이버클라우드와 ‘선불업 서비스’ 협력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2024. 5.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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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클라우드와 선불전자지급업 서비스 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변 부문장은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플랫폼 협업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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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 대비
코나아이는 지난 22일 네이버클라우드와 ‘핀테크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공=코나아이>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클라우드와 선불전자지급업 서비스 분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변동훈 코나아이 플랫폼사업부문장, 윤희영 네이버클라우드 커머셜 비즈니스 상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신설 등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규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물적 설비 지원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자금융업 관련 세미나 진행을 통한 정보 교류와 홍보 △상호 잠재 고객사 대상 마케팅 과 영업 협력 △상호 기술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 부문장은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플랫폼 협업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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