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방문해 스마트농업 지원방안 논의

우영탁 기자 2024. 5.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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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스마트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3일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쳐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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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농업기술 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하기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남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법제처
[서울경제]

법제처가 스마트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3일 경남 진주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찾아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쳐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부담, 신품종·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다.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 관련 법령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로의 포장, 온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규제를 뒀으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장비·기계를 농업에 활용해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의 선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지 실사를 거치도록 하거나 구역을 한정해 허용해주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역별·용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조례 등 자치법규 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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