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6.5만명 개인정보 털렸다…과징금 151억

이민후 기자 2024. 5.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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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저희가 카카오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했더니 카카오톡 이용자 6만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카카오에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과징금 규모 얼마입니까? 

[기자] 

개인정보위는 어제(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을 대응하지 못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치입니다.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와 일반채팅 참여자 정보를 조합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오픈채팅방 닉네임 등 정보를 알아내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 측이 오픈채팅과 일반채팅 식별 ID 간 큰 차별을 두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해커는 이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등 현재까지 총 6만 5천 명가량의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고유 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고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카카오톡 API를 이용한 해킹 방법이 공개됐지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카카오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어떤 논리입니까? 

[기자] 

카카오는 "임시 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해커들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문제이지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충분했다고 소명했습니다.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모든 오픈채팅방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지난해 5월 마무리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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