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5000명 개인정보 유출…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이지현 기자 2024. 5.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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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가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 정보를 획득한 뒤,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전화번호 등 이용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톡의 '회원일련번호'를 이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판매한 겁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들은 최소 6만 5000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에서 사용되는 임시 ID가 연계돼 개인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3월 언론보도와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담 조직을 통해 외부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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