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올라 열풍기 수리하던 작업자 끼임 사고로 숨져

손형주 2024. 5. 23. 15: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다리 대신 지게차에 올라 천장에 달린 열풍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4분께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열풍기 수리 작업을 위해 지게차에 올라간 70대 작업자 A씨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구조물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열풍기 수리업체 직원인 A씨가 식품공장 지게차에 올라 천장에 달린 열풍기 수리를 마치고 내려오다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사다리 대신 지게차에 올라 천장에 달린 열풍기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4분께 부산 사하구 한 식품공장에서 열풍기 수리 작업을 위해 지게차에 올라간 70대 작업자 A씨가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구조물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열풍기 수리업체 직원인 A씨가 식품공장 지게차에 올라 천장에 달린 열풍기 수리를 마치고 내려오다 지게차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지게차는 고소작업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운전석 이외의 곳에 탑승해 작업을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