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부터 산하 공기업 채용시 거주지 요건 폐지"

정창오 기자 2024. 5. 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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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채용시 지역(거주지) 제한을 없앤 대구시가 지방 최초로 시 산하 공기업인 4개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내년부터 전격 폐지한다.

이번 지방공기업 응시 자격인 거주요건 폐지는 그간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대구시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전국에서 적극 유입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겠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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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어 공기업 채용도 전국 인재들 문호 개방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지방공무원 채용시 지역(거주지) 제한을 없앤 대구시가 지방 최초로 시 산하 공기업인 4개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내년부터 전격 폐지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는 지역 인재에 한정적이었던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취업의 문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대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라면 누구나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채용 정책을 전격적으로 개선한 조치이다.

현재 대구 지방공기업 응시에 필수요건인 거주요건은 공개경쟁 시험 공고일 전까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상위 법령에 거주지 제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더불어 적극적인 구조혁신을 추진한 결과, 2023년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기관 조직 운영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지방공기업 응시 자격인 거주요건 폐지는 그간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조직구조 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앞으로 대구시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전국에서 적극 유입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겠다는 의지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간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거주요건 제한은 전국 우수 인재의 대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였기에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누구나 대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공기업 직원 채용 거주요건의 원칙적인 폐지와 더불어 공공기관별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하는 등 지역의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우대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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