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2026년까지 등기 수수료 면제

김창성 기자 2024. 5.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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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시적으로 등기 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를 2026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 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임차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의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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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서 결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 의결·공포
오는 2026년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시적으로 등기 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기 수수료를 2026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서 즉시 적용됐다.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 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임차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의 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이밖에 지난해 초에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련 예규도 개정한 바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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