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특허소송 낸 삼성 前임원 철퇴

윤선영 2024. 5. 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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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부사장 출신인 안승호 시너지IP 대표가 제기한 기술 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 출신 임원이 내부 기밀정보를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만적"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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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기밀정보 악용 기만적"
불법 인정… 재소송 불가 명시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부사장 출신인 안승호 시너지IP 대표가 제기한 기술 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 출신 임원이 내부 기밀정보를 악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만적"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특허 관리 기업인 시너지 IP가 낸 소송에서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너지 IP는 삼성전자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다.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 스테이턴 테키야 LLC는 삼성전자가 무선 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기술 등에 대한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개입한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특허소송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했으며,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또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주요 내용을 소송 자금 투자자, 로펌 등에 공유하고 적극 활용한 사실을 명시했다.

미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의 이번 소송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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