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한계채무자 상담 지원…신용정보원과 MOU

이소헌 기자 2024. 5. 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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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에게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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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 안내·상담 서비스 제공
다음 달부터 신분증 있으면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20년 사법연감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전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된 6일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10.06.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에게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MOU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중채무로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한계채무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더라도 자신의 부채내역이나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상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부터 부채내역 등 신용정보를 조회해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부터는 채무자가 본인의 신분증만 갖고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담에 활용하고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 직업, 소득 등에 관한 행정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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