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 사태' 후폭풍...'스벅'은 빠졌는데 항공·게임사 감독 받는다

권화순 기자 2024. 5. 23. 15: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9월부터는 인터넷상품권·게임머니·항공마일리지 등 온라인 포인트를 일정규모 이상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포인트)을 연간 500억원 이상 발행하거나 발행잔액이 30억원을 넘는 업체는 선불업 감독대상에 포함돼 충전금 100%를 은행 예치 등으로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

소득 없어도 돈을 빌려주고 있는 네이버·카카오·토스(네카토)의 후불결제업무는 3사가 연체자 정보(신용정보) 등을 공유하고 1인당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쿠팡이나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앞으로 쿠팡이나 네이버쇼핑이 아닌 가맹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포인트 수조원 스타벅스는 직영이라 빠졌는데..전금법 시행되면 항공사 마일리지·게임머니 규제 대상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15일 시행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업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 감독 대상자가 확대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 포인트 발행 잔액 30억원 기준에 더해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기준이 추가됐다. 포인트 발행잔액이 30억원(법)을 넘거나 총발행액이 500억원(시행령)이 넘는 포인트 발행회사는 선불업 감독 대상자에 들어간다.

기존에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가운데 발행잔액이 30억원을 넘지 않지만 연간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는 인터넷상품권 회사가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이 규모를 넘어서 포인트를 발생하는 커피·치킨·백화점·편의점 등도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가맹점)를 통해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규율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단위로 선불충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 개정안에 따라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직영점에서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어 제3자성이 인정 되지 않아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최소 3조원 이상의 항공 마일리지를 발급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은 일단 전금법상 등록 의무에서는 면제됐다. 마일리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감독 대상은아니다. 다만 자사가 아닌 타사의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항공권 이외에 다른 서비스나 물품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 이들 항공사는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가입 협의를 진행 중으로 마일리지 발급 규모가 상당해보험료 부담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게임사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다. 넥슨 등 주요 게임사들은 자사 프랫폼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임머니(예 넥슨케시)를 판매 중이다. 넥슨 플랫폼에 들어온 다른 게임업체에서 넥슨캐시를 사용하는 경우 발행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전금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그래픽=이지혜
충전금 100% 별도 예치하고 파산시 은행 등에서 환불절차 만들어..네카토, 신용정보 공유해 연체자 걸러낼듯
선불업 감독 대상이 되면 선불업자는 충전금의 100%를 별도관리해야 한다.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종전에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 중 일부는 충전금을 자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환급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소액후불결제업을 했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앞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승인을 받아 정식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를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소액후불결제업은 사실상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신용공여) 줄 수 있다.

이들 3개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선불 결제를 할때 충전금이 부족하면 제한적으로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직업이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다보니 연체율이 급등했다. 앞으로는 3사가 공동으로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연체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1인당 신용공여 한도도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소액후불결제업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채비율은 18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가맹점 정보는 더 상세하게 공개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는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카카오페이로 쿠팡에서 쇼핑을 할때 현재는 거래 업체명이 '쿠팡'으로 표기됐다면 앞으로는 쿠팡 쇼핑몰에 실제 결제한 가맹점 정보와 결제 내역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의 매출 정보가 공개돼 세금회피를 할 수 없게 되고 이용자는 데이터가 쌓이면 장기적으로 '마이데이터' 등으로 개인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7월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 15일 시행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