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려야 할 항목 척척척”…현대해상 ‘바로고지’시스템 오픈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5.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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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이 보험계약 시 추후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현대해상은 소비자보호 제고와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담보 분쟁 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분쟁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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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제고·분쟁 예방 기대
[사진 제공 = 현대해상]
현대해상이 보험계약 시 추후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할 질환들을 자동으로 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대해상은 소비자보호 제고와 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고객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질병 등 위험 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나 보험사에 있어 보험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기존 고지의무 작성은 고객의 기억에만 의존했다. 때문에 고객이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됐다. 고객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를 누락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질병·상해담보 분쟁 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분쟁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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