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져야" 46억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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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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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 손해액 46억" 법원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안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 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당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가 지역 내 확진자 641명만을 기준으로 해도 131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 20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울시는 집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총 641명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뒷받침하는 역학조사서 등 전문적·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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