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reason)→유럽연합'…황당한 정부의 맞춤법 검사

배한님 기자 2024. 5.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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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법행정예고 공고에 법안 '개정이유(理由)'가 '개정유럽 연합'으로 표기된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 공고 시스템이 '이유'를 'EU(유럽연합)'로 오인해 자동 수정했는데,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담당자가 관보에 그대로 업로드하며 벌어진 해프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로 업로드된 대한민국 전자관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공고' 전체에 법안 '개정이유'가 '개정 유럽연합'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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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자 입법예고 4건에 오표기 해프닝
"언어순화 자동번역기 오류…24일 정정 반영 예정"
/사진=대한민국 전자관보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갈무리


정부의 입법행정예고 공고에 법안 '개정이유(理由)'가 '개정유럽 연합'으로 표기된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 공고 시스템이 '이유'를 'EU(유럽연합)'로 오인해 자동 수정했는데,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담당자가 관보에 그대로 업로드하며 벌어진 해프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자로 업로드된 대한민국 전자관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공고' 전체에 법안 '개정이유'가 '개정 유럽연합'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오표기된 공고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 4건이다.

이는 관보 게재 업무 담당자의 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관보 시스템에는 '국어 언어순화 자동번역기'가 탑재돼 있어 잘못 수정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데, 관보 게재 업무를 처음 맡은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과기정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원 버전은 개정이유인데, 국어 언어순화 자동번역기로 인한 오류다"며 "관보를 즉시 수정했으나, 정부 전자관보는 수정 사항 반영에 4일이 소요돼 이번 주 금요일(24일) 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에는 '개정이유'로 제대로 표기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일한 공고 파일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개정이유'로 제대로 표기돼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입법행정예고 갈무리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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