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신용정보원 맞손…'회생 원스톱 서비스' 첫걸음

이세현 기자 2024. 5.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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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23일 한국신용정보원과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상담부터 도산절차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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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신용정보 조회해 도산절차 안내
서울회생법원 2021.9.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한국신용정보원과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한계채무자의 상담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안병욱 법원장과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한국신용정보원의 최유삼 원장과 방태진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도산절차를 희망하는 한계채무자를 위해 적합한 도산절차를 안내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채무자가 신분증만 갖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상담부터 도산절차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뉴스타트 원스톱 상담서비스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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