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잠든 승객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택시기사

서다은 2024. 5.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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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든 여성 승객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택시 기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집 앞에 도착하자 A씨는 택시 기사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깐만 기다려달라. 다른 가족과 함께 택시 타고 다시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 사이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전해 듣고 택시 기사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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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미러로 여성 승객 흘끔거리며 음란 행위…갓난아기와 탄 여성 승객에게 들리도록 음란 동영상 시청한 택시기사도 있어
JTBC ‘사건반장’ 캡처
 
잠든 여성 승객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택시 기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피해 상황을 전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쯤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본가인 오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그는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한다.

A씨는 “택시 안에서 잠깐 잠든 사이 차가 너무 흔들려 눈을 떴다. 앞을 보니까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저를 힐끔힐끔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모르는 척을 하고 눈을 다시 감았다”며 “눈을 떴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모르는 척하니까 다시 그 행위를 이어갔다”고 했다.

A씨는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몸이 얼었다”며 “혹시라도 따졌다가 기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던 A씨는 본가에 도착할 때쯤 급히 아버지에게 “아빠, 나 지금 택시인데 기사가 음란 행위하는데 어떡하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 아버지는 딸의 위치와 택시 차량 번호를 물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A씨는 택시 기사를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깐만 기다려달라. 다른 가족과 함께 택시 타고 다시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별 의심 없이 A씨를 기다렸고, 잠시 후 A씨의 친오빠와 아버지가 택시를 앞뒤로 포위했다. 그 사이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전해 듣고 택시 기사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는 음란행위를 부인하다가 끝내 시인했다. 현재 택시 내부 폐쇄회로(CC)TV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이뤄진 상황이며, 택시 기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아직도 그날 일을 악몽으로 꾸고 그날의 공포심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겹다”며 “잊히지 않는 상처를 준 택시 기사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엔 택시 기사가 아기 엄마 앞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제보도 전해졌다.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역에서 5개월 된 아기와 함께 택시를 탄 여성 승객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이상한 신음 소리를 들었다.

알고 보니 택시 기사가 음란 영상을 틀어놨던 것. 택시 기사는 상황을 즐기는 듯 백미러로 B씨를 힐끔 쳐다보기도 했다. B씨는 “택시 기사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걸 1분 이상 방치했다는 건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역시 해코지당할까봐 무서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시청하는 장면이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살인, 강도, 성폭행·추행,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면허 신규 취득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택시회사는 교육기관과 달리 채용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택시기사 범죄를 막기 위한 법령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택시 면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적절한 규제나 관리 감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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