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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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도 결혼 당시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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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도 결혼 당시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이혼했는데, 2019년 “혼인신고 당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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