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서 대면 금융거래시 보훈등록증 신분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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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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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는 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도입된다. 대면 금융거래 시 제출받은 보훈등록증 정보를 보훈부로 전송해 즉시 진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처럼 보훈등록증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내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단위농협,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추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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