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김태원 2024. 5. 23. 14: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자신의 치적을 적어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재작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자신의 치적을 적어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재작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기도 전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적은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2021년 12월엔 자신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선거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란 문구가 다소 과장됐지만 없는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선을 위해 문자를 보냈다는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