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매트" 경쟁사 거짓 리뷰에 존폐 위기…"댓글 규제 강화해야"

이태성 기자 2024. 5.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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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22대 국회가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를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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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재계에서 22대 국회가 악의적 허위 사실 및 미확인 정보를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는 경쟁 업체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돈을 받고 실사용자를 빙자한 허위 리뷰를 작성해주는 전문대행사가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트 업계에서 일어났다. 법원은 지난 2017년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해 손해를 끼친 한 유아매트 업체 B사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쟁사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자 불법적으로 구매한 수백개의 아이디를 활용해 맘카페 등에서 소비자인 척 후기 및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에도 경쟁사 매트의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B사 대표 등은 경쟁사 매트가 '독극물 매트'라거나 경쟁사 매트를 없애니 아이의 아토피가 없어졌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짓 후기와 댓글을 다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업계 2위이던 B사는 1위로 올라서며 현재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는 매출이 90% 이상 급감을 비롯해 이듬해 적자 전환 및 공장 매각 등 존폐 위기에 설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사건이 일어난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A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측은 기술 탈취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사법부는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 탈취 등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대차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는 안중에 없느냐' 등 비방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성 댓글은 고스란히 남아있고 작성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허위 사실임을 입증한 뒤에도 악성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라며 "저질 제품의 홍보 댓글을 돈을 받고 작성하는 전문대행사가 등장하는 등 온라인 댓글창은 이미 편중된 여론조작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악성 댓글에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후 악성 댓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규제 방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한 전문가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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