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고 판 브로커…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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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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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B씨 입원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건네받았다.
그는 1시간 30분 뒤에는 인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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