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재명 피습’ 조선·문화일보 유튜브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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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유튜브 영상 38건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하고 11건은 각하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1일 유튜브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다뤘고, 문화일보도 지난 2월 13일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서 관련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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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유튜브 영상 38건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하고 11건은 각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사회 혼란 야기’ 조항 위반으로 ‘이재명 자작극’, ‘가벼운 상처’ 등의 영상 내용에 제기한 민원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1일 유튜브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에서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이 의도적으로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다뤘고, 문화일보도 지난 2월 13일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서 관련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조선일보 측은 “피습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음모론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습격범의 신병이 확보된 것을 긴급 체포인데 구속이라고 잘못 말했다. 이 부분은 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피습과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계속 발언해왔으며, 실수가 앞으로 없도록 꼼꼼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이지만 신문사가 방심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심의 결과도 주목받았습니다.
양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위원들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는 과잉규제라는 데 대부분 공감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서도 재차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지난 13일에도 시정요구를 의결했으나, 사이트 측은 URL(인터넷 주소)을 바꿔가며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방심위는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할 방침입니다. URL 변경 등이 계속될 경우 경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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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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