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회삿돈 빼돌린 김부장, 아무도 몰라”…관리 소홀 기업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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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자금과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사의 자금담당 모 과장은 계좌이체와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해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고, 회사 계좌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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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취약점 발견 땐 엄중조치”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건에 그쳤던 회계위반 사례는 올해 1~4월에만 3건이 적발될 만큼 늘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사의 자금담당 모 과장은 계좌이체와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해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고, 회사 계좌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모 과장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횡령을 5년 이상 반복했고, 결국 누적된 횡령액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B사 경리팀 직원 모 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모 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이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잔액이 작고 최근 접촉이 없었던 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한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또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월별로 예금현황을 점검할 때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과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무려 11년에 걸쳐 횡령을 이어간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모 부장은 무단결근 후 잠적했고, 회사는 그제서야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횡령 예방을 위해 기업들에게 계좌개설·출금·이체와 전표입력시 관리자 승인절차를 갖추고,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하고 이들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또 현금·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장·법인카드·인감은 분리 보관하고 승인절차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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