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회삿돈 빼돌린 김부장, 아무도 몰라”…관리 소홀 기업 가중처벌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5. 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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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자금과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사의 자금담당 모 과장은 계좌이체와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해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고, 회사 계좌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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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위반 사례 3건 적발
“내부감사 취약점 발견 땐 엄중조치”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최근 회사에서 자금과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하고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건에 그쳤던 회계위반 사례는 올해 1~4월에만 3건이 적발될 만큼 늘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사의 자금담당 모 과장은 계좌이체와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해 자금을 횡령하기로 하고, 회사 계좌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모 과장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횡령을 5년 이상 반복했고, 결국 누적된 횡령액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횡령 사실을 자백했다.

B사 경리팀 직원 모 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모 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이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잔액이 작고 최근 접촉이 없었던 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한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했다.

또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월별로 예금현황을 점검할 때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예금현황에 계좌별 잔액과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무려 11년에 걸쳐 횡령을 이어간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모 부장은 무단결근 후 잠적했고, 회사는 그제서야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횡령 예방을 위해 기업들에게 계좌개설·출금·이체와 전표입력시 관리자 승인절차를 갖추고,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하고 이들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했다.

또 현금·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장·법인카드·인감은 분리 보관하고 승인절차를 갖추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으로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를 갖추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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