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수사 대상이 수사”

김가윤 기자 2024. 5.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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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검찰단의 경북 경찰청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경북경찰청은) 사건 축소와 은폐를 목적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등의 전화를 받고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하게 이첩기록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이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자들이 수사를 지휘해왔으니 공정성이 담보됐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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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지난 17일 오전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검찰단의 경북 경찰청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선 경찰 고발로 대구경찰청이 사건을 맡고 있지만 수개월째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2일 경북경찰청의 최 전 청장과 노아무개 전 수사부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채 상병 사건기록이 다시 국방부검찰단에 인계될 당시 경북청의 지휘부를 맡았다. 군인권센터는 “(당시)경북경찰청은 적법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처분청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에 ‘인수·인계서’ 한 장만 받고 그냥 인계했다”며 “알려진 (수사)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두 사람이 국방부 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이유로 최 전 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대구경찰청이 수사를 맡고 있는데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2∼3일 해병대수사단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관 사이 오고 간 통화 녹취 2개를 공개하며,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경북경찰청) 지휘부가 개입돼 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사건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나눈 통화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대통령실이 사건기록 이첩 보류·회수 등 전반에 나섰을 것이란 정황 또한 짙은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 상 수사대상기관이기도 한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수사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경북경찰청은) 사건 축소와 은폐를 목적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 등의 전화를 받고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하게 이첩기록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이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자들이 수사를 지휘해왔으니 공정성이 담보됐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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