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산 공장 근로자 사망…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패널 제조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회사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회사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패널 제조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회사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회사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40대 근로자가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이나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
-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천900건 유출 | 연합뉴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