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의 없이 ‘필수품목’ 확대, 가격 인상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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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바꾸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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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본부가 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품목입니다.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여 과도하게 이익을 챙긴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바꾸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넣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도 신설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하도록 가이드라인과 고시를 배포하고,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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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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