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과장해 가맹점 모집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 제재

장슬기 seul@mbc.co.kr 2024. 5.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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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순이익율을 과장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크루아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인 에이브로가 순수익률을 최대 47%로 과장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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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이익율을 과장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한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크루아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인 에이브로가 순수익률을 최대 47%로 과장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9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에이브로가 제시한 수익률은 하루 평균 판매량을 5배 정도 부풀리고, 점주 한 명이 운영해 인건비가 0원일 때를 가정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방식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에이브로는 또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1억 8천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1021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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