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항소심도 ‘무죄’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쓰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김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2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당내 경선 불협화음으로 2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겸손해졌고, 중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은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구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게 돼 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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