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항소심도 ‘무죄’

울산/김주영 기자 2024. 5. 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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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쓰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불복한 검찰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김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2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당내 경선 불협화음으로 2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겸손해졌고, 중구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은 1심에선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구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게 돼 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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