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회계처리 꼼꼼히 본다…점검포인트 ‘내부통제’

김경렬 2024. 5.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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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이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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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 취약하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처 가중”
[금융감독원 제공]

#5년 이상을 자금팀에서 근무한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계좌이체 및 전표입력 등 자금 관련 통제절차가 허술한 점을 파악해 자금 횡령을 계획했다.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甲과장은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하고, 결산 후 매입채무 허위 회계처리를 원래 금액으로 복원했다. 회사의 미흡한 내부통제 등으로 횡령 사실은 은폐됐다. 甲과장은 동일한 수법으로 5년 넘게 횡령을 반복했다. 결국 누적된 횡령액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범죄를 자백했다.

#B사의 乙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했다. 이를 회사 증권계좌에서 乙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했다. 乙팀장은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중인 것처럼 회계장부 조작했다.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乙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했다. 회사는 乙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알게됐다.

#C사 경리팀 직원 丙부장은 결재 없이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서 무역금융차입을 실행한 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丙부장은 결산 전 회사 자금으로 상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장부상 현금부족액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丙부장은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이 예금현황 점검(월별) 시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통장 실물 등과 비교하지 않았던 점을 악용해 계좌별 잔액과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 11년에 걸친 횡령 결과 횡령액이 누적되자 丙부장은 무단결근 후 잠적했다. 회사는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작년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 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수준을 1단계 가중한다는 게 뼈대다.

금감원은 23일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통해 A·B·C와 같은 사례를 공개하고 유사한 조건의 회사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를 밝혔다.

금감원은 횡령 예방을 위해 계좌개설·출금·이체 시 관리자 승인 절차를 갖추고,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교체하도록 권고했다. 이어 현금·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장·법인카드·인감은 분리보관하도록 주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이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매입채무 잔액을 조작한 회계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년 7건, 지난해 1건, 올해 1분기 3건 발생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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