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 지원 중단 초읽기…민영화로 위기 넘길 수 있을까

황재하 2024. 5.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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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예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시의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적절한 인수자를 찾아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TBS 관계자는 "민영화를 하려면 일단 서울시 산하에 있으면서 주식회사(영리법인)로 체제를 전환한 다음 인수자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만이라도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회사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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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MBN 인수 의사 밝혔지만…방송법·영리법인 전환 '산 넘어 산'
한겨레신문(왼쪽)과 TBS [연합뉴스 자료사진·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예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시의 지원이 중단될 상황에 놓여 적절한 인수자를 찾아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방송가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중순께 TBS에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타진했으며 조만간 인수 의향서를 낼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 유튜브 증권 전문 채널 운영사가 인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TBS와 투자자 발굴 용역 계약을 맺은 삼정KPMG가 여러 업체에 인수 의향을 타진한 결과 MBN을 비롯한 몇몇 회사가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TBS가 민간에 매각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제 매각이 이뤄질지, 재정 위기가 예고된 TBS가 주인을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이 TBS를 인수하려면 먼저 방송법 규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방송법상 신문사는 보도채널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TBS는 민간 언론사와 달리 서울시 산하 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인 만큼 상업 활동도 제한돼 매각에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단적인 예로 TBS의 라디오 채널은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TBS는 민영화를 위해서라면 먼저 회사를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재단 해산과 영리법인 설립, 채널 승인 등을 모두 마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당장 서울시 지원이 내달 1일부터 끊기게 되면 TBS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1년 넘게 버티기는 어렵다. TBS 관계자는 "아껴둔 현금으로 최대 2∼3개월은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를 내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의 여러 채널을 나눠서 매각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 경우 사실상 TBS가 공중 분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TBS가 보유한 채널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라디오 채널인 'TBS FM'(95.1㎒)이며, 이에 비해 TV 채널(TBS TV)과 외국어 라디오 채널(TBS eFM)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분리 매각할 경우 TBS FM은 종편이나 신문사 등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채널들은 주인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TBS 관계자는 "민영화를 하려면 일단 서울시 산하에 있으면서 주식회사(영리법인)로 체제를 전환한 다음 인수자를 찾아야 하고, 그 기간만이라도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회사가 존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지원금이 이대로 끊기면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고통을 나눠서 짊어져야 해서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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