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 "학교인력 채용때 범죄경력 조회도 교사업무"

구미현 기자 2024. 5. 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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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학교 외부인력 채용 때 각종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23일 촉구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간제와 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외부인력을 채용하고 위촉한다"며 "외부인력 채용 및 위촉 시 각종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돼 있는데, 채용과 위촉의 법적 권한도 없는 교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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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행정 업무 경감 체감 못해…취업자가 직접 조회 해야
6월 말까지 전자정부법·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명 진행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학교 외부인력 채용 때 각종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23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오히려 새로운 행정업무들이 예전보다 더 늘어가고 있다"며 "학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 활동과 수업준비를 뒤로 하고, 끝도 없이 쏟아지는 행정업무를 하다가 퇴근하기 바쁜 일상을 보내며 소진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교사들이 병가와 병휴직, 명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간제와 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외부인력을 채용하고 위촉한다"며 "외부인력 채용 및 위촉 시 각종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돼 있는데, 채용과 위촉의 법적 권한도 없는 교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강북과 강남 학교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학교지원센터에 조회업무를 신청하는 것 또한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정부는 취업예정자가 직접 조회 제출이 가능한 '범죄조회 회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는 전자정부법 36조 2항과 37조2항으로 인해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취업예정자도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 동의서를 받아 사인하고 제출하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회하고 결과를 전송하는 방법이 훨씬 편리할 것"이라며 "조회 관련 업무는 교사들만의 고충이 아닌 학교와 공공기관 전체 공무원들의 고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행정업무 경감과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요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5월 23일부터 6월말까지 전자정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서명을 진행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는 전자정부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취업예정자가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하고 제출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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