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기록 위법 인계”…군인권센터, 전 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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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자료 기록을 위법하게 국방부 검찰단에 넘기는데 관여했다며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경북경찰청은 적법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처분청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에 '인수·인계서'만 받고 그냥 인계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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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자료 기록을 위법하게 국방부 검찰단에 넘기는데 관여했다며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1시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 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최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경북경찰청은 적법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처분청이 아닌 국방부검찰단에 ‘인수·인계서’만 받고 그냥 인계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기록을 확보하거나 열람,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이었다”며 “따라서 경북경찰청의 기록 인계는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사건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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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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