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네이버클라우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대비 '선불업 서비스' 협력

원종환 2024. 5.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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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불전자지급업 서비스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 등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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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나아이

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불전자지급업 서비스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 등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규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변동훈 코나아이 플랫폼사업부문장, 윤희영 네이버클라우드 커머셜 비즈니스 상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부터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물적 설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코나아이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선불카드의 제조 및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와 관련한 기능을 API로 제공한다. 

코나플레이트는 시스템 구축 비용, 라이선스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오픈 API를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연동 개발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코나아이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통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100% 신탁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운영할 수 있어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규정도 충족시킬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법무법인 화우와 손잡고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컨설팅부터 금융 당국의 물적 설비 요건을 100% 충족하는 '올인원 선불업 등록 패키지'를 제공한다. 패키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지원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최적의 금융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는 선불업 등록을 위한 인적·물적·대주주 요건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법률 자문과 금융감독원 심사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해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사는 이외에도 △전자금융업 관련 세미나 진행을 통한 정보 교류 및 홍보 △상호 잠재 고객사 대상 마케팅 및 영업 협력 △상호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 부문장은 "선불업 등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본 투자가 필요한데, 코나플레이트를 활용하면 API 연동 개발만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플랫폼 협업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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