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콘서트하게 구속심사 연기해 달라”...김호중 요청에 법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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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 씨(33) 측이 24일로 예정돼 있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 날짜를 미뤄달라는 김씨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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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 날짜를 미뤄달라는 김씨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김 씨 측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슈퍼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다수의 해외 출연자가 입국한 상황인 만큼 예정된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언론에 알렸다. 이미 김씨가 공연 출연료를 반납했고 위약금도 공연제작사가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속사와 가수가 위약금 때문에 공연을 강행하는 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김 씨는 낮 12시, 이 씨는 오전 11시30분, 전 씨는 오전 11시45분 각각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소속사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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