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하려 임대주택 위장전입한 딸”...LH 퇴거 요구에 권익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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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전입 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권익위에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LH에 A씨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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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왔다.
그러다 A씨의 결혼한 딸 B씨가 남편과 함께 다른 집에서 살다가 자신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어머니 A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류상 전입 신고를 했다.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LH는 주민등록상 A씨의 세대원이 된 B씨가 집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자 지난 1월 A씨에게 공공임대주택 갱신 계약이 어렵다면서 퇴거를 요구했다.
A씨는 권익위에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거주 의사도 없었고, 실제 거주하지도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LH에 A씨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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