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필수품목 늘리려면 점주와 반드시 협의해야…시행령 개정안 통과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5. 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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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필수품목 늘리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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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절차 의무화
필수품목 확대,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시 적용
공정위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에 부담,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중 논의 필요"
연합뉴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필수품목 늘리거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절차가 의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필수품목 관련된 내용은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가맹계약서에도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 신설도 포함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필수품목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만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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