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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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소된 학부모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 수사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교조가 재수사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여명의 시민,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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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소된 학부모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경찰 수사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민원은 그 자체로 교사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라며 "강제성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경찰은 상황 맥락을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 결과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악성 민원으로 교사를 괴롭힌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가 재수사 촉구 서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여명의 시민,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기도 했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또 이 교사의 유족들은 이들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8개월간 수사해 온 경찰은 전날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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