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5. 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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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뉴스1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治績)을 넣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민주당) 경기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안성 지역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또 지방선거가 60일도 남지 않은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과 관내 읍‧면‧동사무소 직원 1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의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문제가 됐다. 김 시장 외에 비서실장 유모씨 등 안성시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김 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선거 공보물에 적힌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는 다소 과장됐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취임 2주년 행사는 당시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고, 시민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통상 시장이 하는 연말연시 인사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과 ‘기부 행위’, 허위 사실 공표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시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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