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 '소액후불결제' 업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

강한빛 기자 2024. 5.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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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선보이는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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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진=머니S DB
금융위원회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선보이는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7월3일까지다. 이후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9월15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은 금융 이력이 적은 신파일러에게 최대 30만원의 소액 신용을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 됐다. 네이버페이는 2021년 2월, 카카오페이, 토스는 같은해 5월과 11월 각각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선보였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100만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정했다.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등이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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